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도움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인 "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"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지 못한 분은 아래 버튼을 서식 다운 후 빠르게 신청해보세요.
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과 조건
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,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청년독립가구란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(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)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.
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 또는 모)으로 구성됩니다.
다만,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하며, 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 3회 미혼부·모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이거나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 시 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이 미고려됩니다.
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 기준
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소득평가액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로 계산됩니다.
- 소득평가액 = 가근로소득 + CE사업소득 + 다재산소득 + 라공적이전소득 -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재산평가액: 총재산가액(1억 7천만원 이하)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사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)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- 소득평가액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로 계산됩니다.
- 소득평가액 = 가근로소득 + C사업소득 + C재산소득 + 라공적이전소득 - 마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재산평가액: 총재산가액(3억 8천만원 이하)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산자동차가액 - 아부채(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) 서비스 내용
청년들은 월세로 거주하며,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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